이용자 보호계획 성실 이행·단계적 폐지 진행 승인조건 부과
SK텔레콤의 2G(CDMA) 서비스가 종료된다. SK텔레콤이 2G를 상용화한지 25년 만이다. 01X 번호도 사라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이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7일 SK텔레콤이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우선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의 2G 가입자(약 38만4000명)를 위해서는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 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가입자는 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0종 중 선택 가능)과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텔레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도→광역시→수도권→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 승인 후에도 SK텔레콤은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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