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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타이어 노조 사측 통장 가압류 '처분 정지'

  • 송고 2020.08.21 16:13 | 수정 2020.08.21 17:42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

지난달 말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 통장을 압류한 가운데 이를 정지해달라는 회사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와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법 민사2부는 금호타이어 측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8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인용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측은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추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법인 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직원 급여 지급과 유동성 위기 우려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30일부터 법인 계좌를 압류당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월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했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조에 채권 압류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금호타이어는 향후 항소심 판결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고용 및 업무 행태가 상이해 선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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