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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이용우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선행돼야"

  • 송고 2020.10.12 23:38 | 수정 2020.10.12 23:38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한은 지급결제 권한 침해 EU와 다른 금융환경 고려해야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의 오픈뱅킹은 EU의 PSD2 지침(revised Payment Service Directive)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있지만,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제도, 청산과 관련된 것으로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며 금융위가 한은의 업무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금융위가 EU와 우리나라 금융결제망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EU는 중계기관 없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사업자간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직접연결 후 결제가 완료되지만, 한국은 중계기관 역할의 금융결제원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사업자를 연결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핀테크 사업자의 금융결제망 직접 참여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한은과 직접 차액결제에 관한 약정을 맺고 필요한 담보채권(국채, 금융채, 특수채)을 제공해야 하며, 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는 등 기존 금융결제망 참가조건에 기속되어야 하는데,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순간 디폴트를 피할 수 없다며 소규모 업체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업무 충돌 가능성에 있어 지급결제제도 관련 사항 권한과 책임은 한국은행이 금융위보다 우선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하여 양 기관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과 원만한 논의 중에 있다"며 "이용우 의원의 지적대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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