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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은행 채용비리·삼성생명 분쟁에 윤석헌 답변은

  • 송고 2020.10.13 16:47 | 수정 2020.10.13 16:49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배진교 "은행 부정채용 특별법 만들어야"…윤석헌 "금융위·은행연과 논의"

전재수 "삼성생명-암환자 분쟁, 금감원 대처 못 해"…윤석헌 "강제력 없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DB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DB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예봉은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을 향했다. 금융투자업이 아닌 금융업권은 포화의 사정권을 빗겨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은행권 채용비리와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 등 굵직한 이슈가 국감 도마에 올랐다. 이런 탓에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은 의원들의 관심(?)을 피했다.


◆배진교 "은행 부정채용 특별법 만들어야"…윤석헌 "금융위·은행연와 논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18년부터 이어진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해 정리한 결과, 4개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대법원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은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피해를 받은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 구제를 못받는 상황"이라며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담당했던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의 채용을 유지하는 게 정당한가"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채용비리 때문에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거의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은행들의 연합체인 은행연합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배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만든 모범규준에는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은행들은 '모범규준을 소급해 적용하는건 다소 어려움이 있고,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채용취소·면직할 수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배 의원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정채용자가 발생하면 구제책은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도 "동의한다"고 윤 원장은 답했다.


◆전재수 "삼성생명-암환자 분쟁, 금감원 적극 대처 못 해"…윤석헌 "공감은 하지만"


삼성생명과 암보험 계약자간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장기간 심화하고 있는 것에는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2018년 암보험 약관을 개정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2019년에 이를 변경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2018년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 기준을 만들어서 항암방사선 치료 중 경구치료제 복용까지도 지급 권고토록 했지만, 2019년에는 항암방사치료 기간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토록 변경했다"며 "1년마다 기준이 바뀌다보니 2018년과 2019년 받으신 분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 현장 혼란 등이 상당하다"고 했다.


윤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암보험 환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뜻하고 맞지 않게 돌아가는 부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희들은 분조위를 통해서 권고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직접치료라는 것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분쟁조정 결과를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저희들 의도와 실행력이 차이가 난다"며 "세부적 사항 검토해서 의견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국감 발언에 앞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을 영상통화로 연결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사전협의없는 전 의원 단독행동으로 진행돼 여당 소속 정무위원장에게 주의를 받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는 다른 영상이나 오디오 등 자료를 갖다가 활용하려면 사전에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며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증인신청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이다. 대책은 간사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인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넓은 마음으로 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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