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세가지 요건 충족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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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적으로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사 합의를 전제로 '추정손해액'만으로도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우선 조정대상은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합의 등 세가지 경우다.
조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조정절차는 우선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한 후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국내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한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정산된다"며 "이에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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