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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투자증권 등에 제재…의결권 위법 행사

  • 송고 2020.10.28 08:41 | 수정 2020.10.28 08:42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공정거래법상 비허용 의결권 총 8회 행사

현행법상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투자증권과 HDC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에 제재를 가했다.


27일 공정위가 공개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과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투자증권은 데이터애널리틱스랩에,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HDC아이앤콘스에 네 차례씩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투자증권에 경고, 엠엔큐투자파트너스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융, 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출자나 편볍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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