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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KCGI 가처분 심문 종료…'경영권 방어'vs'존립 문제' 대립

  • 송고 2020.11.25 19:54 | 수정 2020.11.25 19:57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중대한 결정에 주주 배제할 권한 있는지가 사건의 본질"

"딜 자체가 산은의 제안에서 출발…회사 존립 위한 결정"

(좌) 강성부 KCGI 대표 (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좌) 강성부 KCGI 대표 (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첫 관문인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심문이 25일 열렸다. 한진그룹과 KCGI 주장이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먼저 변론에 나선 KCGI는 "신주 발행의 주된 목적은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신주 발행이 중단되더라도 통합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KCGI는 "재벌 회장 일가의 지위 보전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상법이 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도 팽팽히 맞섰다. 한진그룹은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산은의 제안"이라면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산은은 백기사가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성과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경영 감독자"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할 수 있어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인수대금 졸속 결정' 문제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자 한진칼은 "2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협상했다"면서 "결코 졸속이 아니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꼽으면서 한진칼 측에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판결이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나와야 하는만큼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을 서두르라는 요구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인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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