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용료 갈등 소송전…문체부 승인 '위법' 주장
문체부 편협한 개정안 승인, "억울함 호소 소송밖에 없었다"
음원사용료율 갈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들이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권리 남용을 방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저협이 우리들의 거듭된 협의요청을 무시하고 OTT 서비스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취급, 권리를 남용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앞서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관리감독관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할 피고(문체부)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음저협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과 지난해 7월부터 음원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OTT업체 매출의 2.5%를, OTT음대협은 매출의 0.625%를 각각 적정 요율로 제시하며 대립했다.
중재에 나선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OTT의 음원사용료율을 매출의 1.5%로 결정했다. 또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올해 1.5%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 승인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있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IPTV 1.2% 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는 월정액 및 연차계수 삽입됐다고 지적한다. 타 플랫폼에 적용돼 있는 공제 금액(제반 지출 경비 제외) 없이 전체 매출액 적용, 이중 징수 위험 부담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징수규정이 잘못됐다고 호소하는 방법이 행정소송 밖에 없었다"며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 돼야하는 데 억울하고 안타까웠다. 행정소송은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을 관리 감독해야할 문체부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허승 왓챠 이사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은 갈등, 분란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 소송 승패 여부보다 저작권자 권리를 지키고 이용자 보호를 생각해봐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과의 갈등 쟁점인 기준 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개별 협상 여부 이슈를 놓고 음저협과 협상을 추진했으나 음저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문체부도 균형감 있게 중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있어 음원사용료를 내게 되면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모든 영상제작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다양한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의견수렴이 많이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만약 OTT음대협이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OTT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음원사용료가 2배 인상되면 저작·인접권이 같이 오르게 되고(작가협회, 방송실연자, 음악실연자 등) 결국 OTT 서비스 원가 급상승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은 "음저협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했을 때 6~7배 이용료 인상 효과가 있다. 이를 문체부에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작권료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용료를 단순히 높이는 구조는 아니지만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