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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자도 불리해지는 금소법

  • 송고 2021.03.30 13:53 | 수정 2021.03.30 13:54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박소희 기자/금융증권부ⓒebn

박소희 기자/금융증권부ⓒebn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는 품질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고 그냥 명품이어서다. 고가로 사들인 명품이 별로 쓸모가 없더라도 '예쁜 쓰레기'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한다.


금융사들도 브랜드를 앞세워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해왔다. 최근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에 다자 배상을 제안한데 대해 옵티머스 투자자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자들이야 과정이 어떻든 간에 원금을 돌려 받기만하면 그만일텐데 다자배상은 싫고 NH에게 100% 돌려 받아야겠다고 한다. NH를 믿고 상품에 가입했는데 보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괘씸죄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판매사 브랜드를 믿고 금융상품을 가입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을 확실히 이해해야하고 이 상품을 가입할 능력이 되는지 금융사로부터 평가 받아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법이지만 금융상품을 소비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혹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소법으로 인해 금융사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입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으로 내야될 수도 있다. 경영진 해임도 가능해졌다.


결국 금융사가 감내해야 하는 인력,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NH투자증권이 다자 배상을 제안한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펀드가 하나가 시장에 나오려면 운용사,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금융당국, 판매사 등 수 많은 이해 관계자와 기관이 연관돼 있는데 NH 홀로 떠안을 경우 증권산업과 소비자에게 유무형의 비용이 전이가 될 수 밖에 없다.


금소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약자인 소비자도 불리해질 수 있는 법이 됐다.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불리기 보다는 잃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게 목적이라면 금소법이 제격일지도 모르겠지만 예적금 말고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고객 중에 그런 고객은 드물다.


금소법 시행 초반이라 혼선이 많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권 별 릴레이 간담회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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