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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연금계좌에서 ETF거래 하면 상품권 드려요"

  • 송고 2021.04.02 18:55 | 수정 2021.04.02 18:5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삼성증권은 연금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EBN

삼성증권은 연금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EBN

삼성증권은 연금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금 초보’ ‘연금 중수’ ‘연금 고수’ 총 3가지 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이 중 한 가지 행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


삼성증권 기존고객, 신규고객 여부에 관계없이 삼성증권 고객은 모두 연금 중수 또는 연금 고수 행사에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3월21일 기준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없거나 계좌가 있지만 잔고가 없는 고객은 연금 초보 행사에 지원할 수 있다.


연금 초보 행사 대상고객이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KODEX(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KBSTAR(KB자산운용의 ETF), KINDEX(한국투자자산운용의 ETF)가 들어가는 ETF를 행사 기간 중 1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행사 대상 ETF를 1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중수 행사는 삼성증권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각 계좌에서 'KODEX', 'KBSTAR',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행사 대상 ETF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각 계좌에서 'KODEX',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행사 대상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행사별 ETF 순매수금액은 오는 6월 5일까지 잔고가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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