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배포해 언론사에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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