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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미공개 음성파일 추가 공개

  • 송고 2021.05.17 16:29 | 수정 2021.05.17 16:3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개편

ⓒ



17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유형 등장에 금융소비자들이 사기수법 등을 사전에 체험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다.


우선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사기수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 중 홍보효과가 높은 미공개 음성파일 17개를 추가로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을 신고받고 있으며, 사기범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 제공 중이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범의 경우, 과거 연변말투의 어눌한 남성 목소리가 아닌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불안감과 의심을 해소하거나, 낮은 톤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 등을 섞어가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특징이 있다.


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그놈 목소리를 찾아라' 코너가 신설됐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혐의자 목소리 5개 중 진짜 보이스 피싱범의 목소리를 찾아보는 퀴즈 코너다. 퀴즈에 참여한 금융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해 쌍방향(interactive)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개발·공개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청과 협의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접할 수 있다.


이밖에 피싱 피해시 행동요령도 정리해 공개했다. 피싱으로 금전 송금시 즉시 경찰청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에 대한 조회도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험형 자료를 지속 제공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지킴이'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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