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4일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작했다. 이번 분조위는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 열린 첫 분조위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이 가운데 695억원, 219억원 등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디스커버리 사태가 발생했다. 환매 중단은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월 5일 라임,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을 부과했다. 이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제재 사전 통보에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제재심은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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