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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나은행·NH투자증권 옵티머스발 기소…"소명할 것"

  • 송고 2021.05.31 11:29 | 수정 2021.05.31 11:33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NH투자증권, 사후 보전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하나은행, 타 펀드자금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혐의

"검찰 기소 안타까워…은행 입장 성실히 소명할 것"

"일상적 업무 성실히 이행…명명백백히 결백 밝힐 것"

서울 소재 옵티머스 사옥. ⓒEBN

서울 소재 옵티머스 사옥. ⓒEBN

검찰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기소하면서 옵티머스발 법정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을 기소했다.


판매사 NH투자증권과NH투자증권 소속 부장 김모씨, 박모씨, 과장 임모씨 등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됐다. 이들은 수익 사후 보전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확정적 수익 보장 등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줬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하나은행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환매 마감 전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률을 높게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에게 받은 금액을 NH투자증권에 지급해 사후 수익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 역시 기소됐다. 하나은행에서 옵티머스 수탁 업루를 담당한 조모씨, 장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8월~12월 하나은행에서 수탁중인 타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들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기소는 김재현 대표가 판매사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NH투자증권이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무달하는 결과가 예상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 번 있다"며 "이는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NH투자증권은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해 명명백백히 결백을 밝힐 예정이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탁사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지만 검찰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은행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여부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이번 처리는 통상적인 경우처럼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이라 펀드 간에 자금 이동 및 권리 의무 변동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며 "타 펀드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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