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로 사용할 경우 환급받는 구조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 물량 확인 후 별도 환급신청이 필요해 처리기간 과다와 동일서류 중복제출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이 12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선 서류확인 후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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