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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시기·한도 다 조인다…이달말부터 제한

  • 송고 2021.10.27 15:08 | 수정 2021.10.27 15:0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은행들 "원천봉쇄 아니다" 대면 창구에서 신청 받고 면밀히 심사할 방침

모든 은행의 전세대출 한도가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제한된다.ⓒ연합

모든 은행의 전세대출 한도가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제한된다.ⓒ연합

모든 은행의 전세대출 한도가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제한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막힌다. 다만, 케이뱅크에서는 아직까지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축소했다. 전세계약 갱신시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면 대출자는 증액분인 2억원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기에도 제한을 뒀다. 이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기로 했다. 다만 대면창구가 없는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5대 은행이 이날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는 전 은행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들도 늦어도 이달 내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키로 하면서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이처럼 은행들이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자칫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실수요도 섞여 있는 만큼, 은행들은 완전히 막지는 않고,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고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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