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까지 은행권 순차 발급 "사업자 고객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
금융결제원은 지난 9일부터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는 기존 개인 금융인증서비스의 편리함과 함께 인증서 관리·보안설정 기능, 인증서 유효기간 다양화 등 사업자를 위해 특화된 기능까지 제공한다.
현재 국민·경남·기업·산업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금융거래용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토스뱅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발급을 실시하고 기업뱅킹에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는 서울시 eTax,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내년 중 주요 정부 민원업무에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전자세금계산서, 나라장터 업무 용도의 금융인증서는 관련기관 협의후 오는 2023년까지 발급할 계획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는 고액자금 이체 등 고위험 거래가 빈번한 사업자 고객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간편인증서비스를 사업자 고객에게도 확대 제공함으로써 인증시장에서 소외된 사업자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에게 최적의 인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전 금융권과 정부 민원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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