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조건 충족…"계열분리 절차 순차적 진행"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보유중인 ㈜LG 지분 4.18%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외부에 매각하고, 이 매각 금액을 활용해 구광모 ㈜LG 대표 등이 보유한 ㈜LX홀딩스 지분 32.32%를 매수했다.
14일 LX 관계자는 "이번 거래를 통해 구본준 회장은 LX홀딩스의 지분 총 40.04%(기존 지분 7.72% 포함)를 보유하게 돼 LX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LX그룹의 독립 경영 기반을 갖췄다"고 말했다.
또한 구본준 회장은 금번 매각 과정에서 故 구인회 창업회장부터 이어져 온 LG의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LG 지분 1.5%를 LG연암문화재단, LG상록재단, LG복지재단 등 3개의 LG공익법인에 나눠 기부했다.
이로써 구본준 회장의 ㈜LG 보유 지분은 종전 7.72%에서 2.04%로 줄어들고, 구본준 회장 일가가 보유한 ㈜LG 주식의 지분까지 모두 합하면 2.96%로 공정거래법상의 계열분리 기준인 동일인 관련자 지분 3% 미만을 충족한다.
LX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LX와 LG의 지분정리를 통해 계열분리 요건이 충족됐다”며 “향후 두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하는 등 계열분리를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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