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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통기획 탈락지역 일부 2차 공공재개발 '선회'

  • 송고 2021.12.29 14:14 | 수정 2021.12.29 14:16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집값 상승 투기과열 등 부작용 우려

"속도감보다 장기 계획 해야"

서울시 신통기획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탈락지들이 공공재개발 2차 공모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연합

서울시 신통기획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탈락지들이 공공재개발 2차 공모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연합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일부 탈락지들이 공공재개발 2차 공모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올해 신속통합기획에 신청한 지역은 102곳인데 최종 후보지는 21개로 나머지 81곳은 다음 신통기획에 참여하거나 다른 재개발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마침 국토교통부도 공공재개발 2차 공모를 시작하면서 빠른 재개발 가능성이 차선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재개발 대상 지역들이 개발 사업 우선 순위를 속도에 두면서 지나친 추진력이 단기 집값 상승 등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29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호 규모가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과 통합심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공공재개발은 1차 공모에서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2차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자유롭고 사업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신속통합기획 탈락지들의 주요 선택지 중 하나로 꼽힌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소모성 기회가 아니라는 점은 재개발 대상 지역지의 선택의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민간재개발 공모에 참여해 떨어져도 공공재개발 공모에 제약 없이 도전할 수 있다. 반대로 공공재개발 공모 이후에 동시 지원만 아니라면 다시 민간재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다.


공모 누적 횟수는 대상 선정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 이력이 다음 공모 신청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관련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신청 가능 지역도 늘어났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당 규제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로 선회 이유가 사업 추진의 속도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호재를 둘러싼 특정 지역의 단기 집값 상승은 투기나 집값 과열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이주수요 등이 당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밀개발이 정답은 아니다"며 "신속한 재개발도 좋지만 한방에 많이, 빨리 진행하는 한국식 접근방법 보다 시간을 길게 두고 진행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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