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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1]더 커지는 규제 목소리…"건안법 도입해야"

  • 송고 2022.01.26 10:45 | 수정 2022.10.19 16:07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경영자 처벌 현장 안전 증대에 한계"

당·정 "사고 방지 위해 건안법 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연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연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전 관리 방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자 처벌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만으로는 건설현장의 안전 사고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모든 건설 주체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덧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중대법이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책임자(CEO)를 처벌되는 것이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력한 처벌 기준으로 건설 현장 안전에 방책이 세워졌다는 평가지만 안전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건설안전 시스템 강화 목소리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끊이지 않는 사고도 추가 안전판 마련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3만4385건에 달했다. 이중 붕괴사고는 1만4207건(41%)에 달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22명에 달한다. 사망자 중 195명은 내국인, 27명은 외국인이었다. 사인은 추락(110명)이 가장 많았고, 깔림(48명)과 물체에 맞음(24)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직전해인 2020년 건설 안전사고는 1만43건으로 비교적 적었다. 1년만에 242%나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한 달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현재까지 3186건의 안전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도 안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추가 안전판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영자 처벌만으로는 안전 관리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보완책으로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건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당초 해당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복 규제라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안전 관리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건안법은 건설업 특성에 맞도록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소속 법인에도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18일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안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사고 현장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 강화 등과 함께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공사 현장의 부실한 시공·감리가 문제"라며 "사고 방지를 위해 건안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도움을 구했다"고 말했다.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원내대표와 상의해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야당과도 입법 협의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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