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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LCC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흑자 낸 대한항공 제외

  • 송고 2022.02.22 16:47 | 수정 2022.10.21 12:34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대기업 아시아나항공, 당기순손실 적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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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됐다. 또 대규모 기업인 아시아나항공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유력하다. 2년 연속 흑자 행진인 대한항공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 없이 3년차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말 지급 종료 예정인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는 업계의 큰 관심사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서 같은 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다.


고용부의 이번 지원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나지 못한 대다수의 항공이나 여행업 분야의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유급휴직 시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일 경우라 할지라도 평균임금의 50%는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


앞서 고용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원한다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LCC들은 무리 없이 지원 받을 전망이다.


대기업의 경우 매출이나 경영여건을 고려해 종합 검토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기업의 경우 기업별 매출액 15% 이상 감소한 것을 전제로 △지난해 적자 △흑자여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에서 흑자 전환했으나 당기순손실이 5030억원에서 6181억원으로 1년 만에 22.9% 확대해 지원이 유력하다.


반면 대한항공은 2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전환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지원금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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