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1408건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검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1408건이었다. 기업 54.8%(771건), 개인 45.2%(637건)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았다.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위반 사례 가운데 1325건은 행정제재(과태료·경고) 조치하고, 83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약 6060만원) 이내로 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 형태 변경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다.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송금보고·증권취득보고·연간사업실적보고·청산보고)가 있다.
국내에서 거주자 간 증여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부동산취득보고·보유현황보고·처분보고)가 발생한다.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야 한국은행 총재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차입자 신분, 차입 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은 달라진다.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목적의 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경우엔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 총재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거주자 간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외환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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