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법 접촉 사항 유권해석 검토 중…유권해석 다음주 발표
구글이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인앱 결제 의무화를 1일 시작했다.
이전까지 앱 이용자들은 결제 시 외부 시스템을 통해 결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의무화로 모든 결제를 구글 시스템이 따라야 한다. 외부 결제가 가능한 앱들은 업데이트가 금지된다. 오는 6월부터는 삭제 조치된다.
이에 앱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매출의 15~30%의 구글 수수료를 피할 방법이 없어졌다. 연간 매출 100만 달러까지는 15%, 100만 달러 초과는 3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때문에 음원, 영상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이용자 요금에 반영하는 추세다. 음원 앱인 플로는 지난달 말 플레이스토어 결제 이용권을 14%가량 인상했다. 지니뮤직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OTT 플랫폼 티빙도 지난달 31일 구글 인앱결제 적용 시 구글이 부과한 수수료 15%를 반영했다. 웨이브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에서 판매하는 이용권과 개별구매 영화 가격을 오는 5일부터 15% 인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국내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다. 유권해석은 4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사실조사 착수에 돌입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결과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법성 여부, 구글에 대한 조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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