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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건설현장] 우후죽순 36개 노조 ‘갑질·상납’ 점입가경

  • 송고 2022.04.04 08:23 | 수정 2022.04.04 08:54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근로자 채용 · 기계 투입 강요 ‘기본’

입구점거·신분증검사·월례비 상납 요구도

“노조 난립… 갑질·압박 행태 진화 양상”

[편집자 주]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건설현장은 하이에나 같은 일부 건설노조들의 막장 행태로 골병을 앓고 있다. 법 위에 선 이들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폭행·협박 같은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일부 건설노조들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전문들의 제언을 들어본다.


"확성기 쩌렁쩌렁하게 현장 농성하고 빠꼼이 촬영해서 구청 고발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무시했다가 간판 내린 사장들 꽤 돼요."


4월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만난 23년 경력의 현장 관계자 A씨는 '건설노조의 행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소속 노조원 고용 요구와 작업 기계 투입 강요는 기본이고 현장 불법 신고 압박을 비롯해 팀별 월례비조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씩 매달 챙겨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전국 각 지역별 실무협의체 설립과 신고센터 운영을 공언했다. 공사 방해와 고용 압박, 뒷돈 요구를 일삼는 건설노조를 막아 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다.


지난해 이미 각 부처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지만 노조의 행태는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상 집회신고만 하면 현장 시위가 가능하고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만큼 사측의 노조 눈치보기는 쉽사리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

“일단 들어주자”…노조 갑질에 지친 건설사들


실제 건설사 현장 직원들은 양대 노총을 비롯해 총 36곳에 이르는 전국 건설노조 눈치 보기에 지쳐있었다. 본지가 입수한 모 대형 건설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의 갑질 행위는 수십 건에 달했다. 노조원 채용 강요와 자체 장비 사용 등 알려진 내용 이외에도 △입구 점거 및 근로자 신분증 검사(타 노조원 현황 파악) △불법 촬영 후 지자체 신고(사측 압박) △각 공정별(철근·갱폼·골조 ·자재인양 등) 정기 월례비 상납 요구 △추가수당강요(OT·0.5공수) 등 다양했다.


업체들은 이 같은 노조의 행태에 대체로 끌려가는 모습이다. 거부할 경우 노조의 집단 반발에 따른 공사일정(공기·工期) 지연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 일정이 가장 중요하고 각 현장이 프로젝트성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단 노조 요구를 들어주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다만 근무자 채용과 장비 등은 한쪽 노조에 치우치기보다 각 노조 간 타협 결과에 따르고 있다. 사측이 특정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 타 노조의 반발과 압박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타워크레인·레미콘·철근·형틀·타설공 등 노조 가입이 많은 작업은 대체로 공정 이전에 각 노조에서 물밑작업을 시도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간 협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지킨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관계자 B씨는 "각 노조에서 공정 단계전에 현장소장 등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찾아와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한다"면서 "이번 현장에도 20곳이 넘은 노조에서 찾아와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지경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 시기가 지나면 현장사무실로 특정 노조에서 찾아와서 '다른 노조 다 정리됐으니 저희와 작업하시면 됩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모습이 씁쓸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

“노조 간 힘자랑에 현장 등 터져…합법을 빙자한 담합”


협상 과정에서 복수의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경우 시공사는 '공기지연'까지 고려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특히 작업자의 능력보다 노조 간 협의에 따라 근로자와 업체가 정해지고 이를 따르는 관행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관계자 B씨는 "양대 노총 외에도 최근 별별 노조가 난립하는 양상"이라면서 "노조 간에 소속 인력 배정 등 협의가 안되면 집회나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공업체나 협력사를 배제한 이 같은 노조의 행태는 합법을 빙자한 물량 나눠먹기이자 일종의 담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노조원 고용을 둘러싼 노조간 현장 충돌로 공사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올 들어 경기도에서만 남양주·화성·광명·안양 등에서 이 같은 복수 노조의 현장 집회와 충돌이 발생했다. 업계는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지부 조합원 400여명이 민주노총을 탈퇴 후 한국노총으로 넘어가면서 두 노조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노조간 충돌과 불법 갑질 행태 피해를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서는 노조의 건설사 압박이 최근 더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 일종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C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업체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각 노조가 매뉴얼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노조의 압박과 집회 운영 행태가 진화하는 모습"이라면서 "관할 부처는 물밑에서 이뤄지는 노조의 불법 금전 요구나 촬영·신고 압박도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D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 뒤 위반 의혹을 취합해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고 전하고 "근무 중에도 타 현장에서 노조 시위가 잡혀 가겠다고 하면 군말 없이 보내주는 게 오늘날 건설 현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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