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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 송고 2022.06.23 08:04 | 수정 2022.06.23 08:04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고용유지지원금 9월 말까지…한숨 돌린 항공업계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 7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를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휴직 직원은 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등은 오는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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