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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격리지원금 소득 하위 절반만 지급

  • 송고 2022.07.11 07:55 | 수정 2022.10.19 22:0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가 받던 생활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연합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가 받던 생활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연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가 받던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만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코로나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밝혔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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