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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상고심 성실히 임할 것"

  • 송고 2022.08.11 16:04 | 수정 2022.08.11 16:16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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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심 모두 패소한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11일 "상고심이 신속히 결정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은 "상고와 별개로 복합 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고객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법원 상고에 대해 앞으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우리은행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출시하는 과정에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 등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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