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
3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금융감독원이 ‘절세단말기’ 가장 미등록 업체 근절에 나선다. 미등록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일 금감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미등록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세단말기를 홍보하는 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다.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전환하는 등 방식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절세 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는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 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함께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를 받는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명단을 받아 수시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