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억2000만원, 기관주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사항 적발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때문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부문검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3명에게 견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로 정보 유출, 해킹 공격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웹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음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기도 했다. 미흡한 해킹 방지대책으로 내부통신망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