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거래지원 종료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소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신청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위믹스 거래는 12월 8일부터 지원 종료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송경근)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지난해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같은해 11월 23만7000원(종가 기준)까지 급등했다.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닥사)는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닥사는 위믹스가 닥사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초과 정도가 중대하다는 시각에서다.
앞서 닥사는 10월 27일 협의를 거쳐 일제히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당초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상이해서다. 이후 위믹스 상장폐지 여부 검토는 2주간 진행됐다.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을 '연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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