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판결 존중, 닥사 부당 결정 관련 본안소송·공정위 제소 진행"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내일(8일) 상장폐지 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제기한 닥사(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상장돼 거래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24일 닥사는 위믹스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다며,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반발한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가 중단된다.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닥사가 내린 위메이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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