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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3년만에 대대적 조직개편…조사·정책 분리 1급 직위 신설

  • 송고 2023.02.16 15:14 | 수정 2023.02.16 15:1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尹대통령 '법 집행 혁신' 지시 후속작업…조사·심판 간 인사이동 제한

조사·정책 업무 동시수행 사무처 9개국 조사-정책 부서로 완벽 분리

조홍선 "조직 개편·내부 통제 강화 통해 13개월 이내 사건 처리 목표"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으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 처리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으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 처리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으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 처리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조직 개편의 트리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이 '경제 사법부처'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언급하며 법 집행시스템을 개혁해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라고 주문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조사 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업무보고 때 윤 대통령이 법 집행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지시한 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편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조직 개편의 뼈대는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완벽히 분리·재편하는 것이다. 사무처장(1급)과 직급이 같은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전담 부서를 지휘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전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으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 처리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으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 처리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지금은 부서 내 조사·정책 기능이 섞여 기능별 움직임이 취약하고 업무 전문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와서다. 공정위는 이런 조사·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 조사·사건절차 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면 조사 전담 부서는 시의성이 높은 정책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전념함으로써 신속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고,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편 이후에도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인사 정책도 일부 조정된다. 공정위는 1급 직위를 신설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 각 한 자리를 축소할 예정이다. 공정위 전체 인력 규모는 그대로 지속된다 .


조사와 심판 부서 간 칸막이도 높인다. 조사 직원은 정책 부서를 거쳐야 심판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공간도 층을 분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으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 처리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으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 처리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

또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얻도록 의견 청취 절차를 활성화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해 장기·시효 임박 사건을 관리하고 부서장 평가 때 처리 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직 개편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가능한 한 13개월 이내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자진 시정)·분쟁조정 등 대체적 수단도 활용한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고, 이미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기업이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반환·폐기하기로 했다.


조사 편의를 위해 CP팀·법무팀 등 기업 내 준법 지원 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피조사 기업이 사건 담당 국·과장과 만나는 예비 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해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사건 기록물 관리 고도화, 조사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병행한다,


한 위원장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직제 개정안 등)을 내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달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같은 공정위 조직개편은 33년 만의 결단이다.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 만에 조직의 틀을 바꾸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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