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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폭염에 건설사들 발빠른 대처로 '호응'…소형사는 '근심'

  • 송고 2023.06.23 14:53 | 수정 2023.06.23 15:07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건설업 온열질환자 총 산재 기준 52% 차지

건설사들 폭염대책 마련·매뉴얼 적극 홍보

소형사 건설현장, 대형·중견 대비 보완 필요

온열질환 예방 교육. ⓒ호반건설

온열질환 예방 교육. ⓒ호반건설

올해 여름철 폭염특보가 작년 보다 일주일가량 빨라지면서 건설사들이 폭염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대형·중견 건설사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의 경우 폭염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폭염특보는 작년 대비 일주일 정도 일찍 나타났다.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는 올 7~8월 날씨는 (3개월 전망 기준) 평년 대비 높을 확률이 40%로 전망됐다. 향후 엘니뇨 현상도 예견돼 있어 무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현장은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많은 직군이라 타 업종 대비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가 많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산재 승인 기준 총 온열질환자는 152명으로 이 중 건설업이 51.92%(79명)를 차지했다. 온열질환자로 발생한 사망자는 23명, 건설업계 환자는 17명에 달한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온열질환의 종류는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 등이 있다.


폭염 일정이 전년 대비 빨라지고 향후 엘니뇨와 같은 이상 고온 현상도 예견되다 보니 각 건설사들은 폭염 대책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등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폭염 대책으로 기온에 따라 작업관리 기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수준으로 나누고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해 일정 간격으로 강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작업열외권(근로자 판단으로 건상 상태에 이상을 느낄 시 작업 열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GS건설은 폭염주의보인 경우 전체 작업자에 보냉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20분 휴식을 취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폭염경보 때는 옥외작업 중지·기온에 따라 옥내 일부 작업도 중지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3335'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3335 캠페인이란 기온이 33도를 넘으면 물·그늘·휴식 등 3가지와 35도를 넘으면 물·그늘·휴식·근무시간·건강상태 등 5가지를 챙겨야 한다는 예방수칙을 줄여 표현한 것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최근 국내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대 수칙(물·그늘·휴식)의 준비 상황에 중점을 둔 채 안전보건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온이 31도 이상 올라갈 경우 '안전순찰조'를 운영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역별·공정별로 비상사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 현장에서는 '개방형 고드름 쉼터(냉방시설·냉동고·음료 마련 등)'와 강제 휴식을 부여하는 '휴식 시간 알리미'가 운영되고 있다.


호반건설은 혹서기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이온음료 등을 지급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무더위 시간대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을 중지 시키고 있다. 체감온도에 따라 휴게시간을 강제로 부여하거나 휴게실·식당·안전교육장 등을 개방해 근로자를 위한 휴게장소(제빙기·샤워기 등)도 제공한다. 옥외 작업장에는 직사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차광막을 적극 설치하고 있다.


DL건설은 근로자들에게 혹서기 예방 관련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고 식염포도당을 상시 지급·관리하고 있다. 폭염이 발생할 때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옥외작업을 금하고 1시간 주기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대형·중견사의 경우 근로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로 환경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보다 규모가 적은 소형 건설현장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는 게 건설업 근로자들의 얘기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중견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쉼터 등이 잘 갖춰져 있지만 지방 쪽으로 내려가거나 규모가 작은 현장의 경우 근무 환경이 매우 어려워 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지침들이 권고사항이다 보니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형 건설사의 근로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상 소형사들의 관심도는 낮기 때문에 업계에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소형 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소형 건설사들은 대형·중견 대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휴게시설(그늘막 등)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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