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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칼럼]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 송고 2023.07.17 06:00 | 수정 2023.07.17 11:06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최혜원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혜원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BN

최혜원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BN

변액보험은 한번쯤은 들어본 보험이지만 막상 변액보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변액보험은 보장기능과 투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좋은 상품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변액보험의 위험성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가 낸 보험료 전액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험료만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라는 것은 고객에게 변액보험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것을 말한다. 변액보험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변액보험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유형 중 실제 소송 등 분쟁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변액보험을 투자상품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초창기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많이 발생하였던 유형이고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고객들이 있다.


이어 변액보험에서는 사업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유형이다. 변액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보험료만이 펀드등에 투자되고 이러한 사실은 고객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야 한다. 사업비에 대해서도 단지 사업비가 발생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업비 발생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에 대해서 점차 많은 설명의무를 부과했고 실제로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업비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다.


실제 상담 사례 중 변액보험의 약관 상품설명서에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있었지만, 변액보험을 모집하던 보험설계사가 자신은 우수 설계사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변액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말에 속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은행 같은 경우는 담당자에 따라 대출이자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보험도 누구를 통해 가입하는지에 따라 사업비가 조절된다고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적합성진단’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유형이다.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는 소비자가 억지로 가입하거나 불필요하게 가입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적합성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고객의 수입, 투자성향, 가입목적 등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적합성 진단을 보험설계사가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은 적합성 진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유가 있다.


그동안 감독당국이나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상품설명서와해피콜이라고 불리는 완전판매모니터링이다. 상품설명서는 변액보험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고객이 이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자필서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설명서 내용 자체가 몇십페이지가 되고 실제로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단순히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피콜은 변액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후 판매조직과는 다른 조직에서 고객에게 전화로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해피콜도 주로 단답식 대답인 “예/아니오”로 진행되다 보니, 불완전판매를 방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주관식 답변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설계사가 해피콜 질문 및 답변을 사전에 고객에게 주어 고객이 답변을 보고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피콜로도 불완전판매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상품설명서와 해피콜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및 그 방지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계속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내 놓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향후에도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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