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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7월 폭우 피해 고객 특별지원

  • 송고 2023.07.17 15:52 | 수정 2023.07.17 15:52
  •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집중폭우 피해 입은 한화생명 보험계약자 및 융자대출 고객 대상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제공

8월 31일(목)까지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 지참해 신청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이 7월에 발생한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31일(목)까지다.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산불이나 태풍, 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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