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고,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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