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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송고 2024.04.18 09:25 | 수정 2024.04.18 09:27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서울시 “투기거래 사전 차단 위한 선택”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제공=EBN]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제공=EBN]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주변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존 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오는 26일에서 내년 4월26일까지 1년 연장되면 2021년 4월 처음으로 허가구역으로 묶인 후 4년째 이어지는 것이다.


압구정동 24개 아파트 단지와 여의도 16개 아파트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4개 구역 재지정에 대해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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