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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임금체불 추가 기소

  • 송고 2024.05.07 16:40 | 수정 2024.05.07 16:41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출처=연합]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출처=연합]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광주 계열사도 직접 경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7일 전자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자 임금 114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등)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69)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기소했다.


박 회장 등은 광주에 거점을 둔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다른 계열사 소속 근로자 738명의 임금·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 회장과 전현직 계열사 사장 등을 구속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광주 계열사 법인을 수사하면서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1년 6개월간 임금을 못 받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광주지검은 “대검찰청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복구를 위한 업무개선’ 방침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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