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한국부동산원은 10일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되고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자문·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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