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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의없이 가격 올리지마라…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

  • 송고 2024.05.23 16:47 | 수정 2024.05.23 16:4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필수품목 불합리한 거래조건 점주 피해 양산 지적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지적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필수품목의 항목·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뿐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제재 받을 수 있다.


또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도 신설했다. 가맹사업법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도의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도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라며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고시 배포·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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