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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 송고 2024.08.09 15:21 | 수정 2024.08.09 15:23
  • EBN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카카오, 비상경영체제 돌입... 카카오톡과 AI 개발에 집중, 비주력 사업 정리 예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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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법원은 김 위원장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나흘에 걸쳐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 체제의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주력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비주력 사업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는 하반기 중 기존 카카오톡과 별도의 AI 앱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구속 수사 결정 직후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매출 2조원, 영업이익 13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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