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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문제없나?…“지속 보완 필요”

  • 송고 2024.08.22 14:30 | 수정 2024.08.22 14:30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현장점검 실시

‘업비트·빗썸’ 가동현황 시찰…“시스템은 마련했지만”

금융위·금감원 및 주요거래소 참석해 운영현황 회의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22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개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에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그리고 국내 원화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고팍스와 닥사가 참석했다.


당국은 업비트와 빗썸 사무실을 방문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시찰 점검하고 원화거래소들과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먼저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이상거래 상시감시·분석 및 적출·심리 업무를 거래지원 등 여타 업무부서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 및 분석시스템 운영실태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가 감지, 적출되도록 자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나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체점검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기준 운영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유의 종목 지정·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만 해당 조치기준이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해 적시에 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끝으로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을 확인했다. 거래소들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흐름도.ⓒ금융감독원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흐름도.ⓒ금융감독원

지속적인 ‘상장빔’ 투자자 피해 우려…“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이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의견을 교환했다.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거래 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 파악,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추어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 개최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거래소들은 각종 고객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 측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공감하면서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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