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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의결…의사 수급 논의기구 출범 등

  • 송고 2024.08.30 14:14 | 수정 2024.08.30 14:15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정부 “합리적 대안 제시할 시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된다.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다.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할 방침이다. 향후 이 센터는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투명한 분쟁 조정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정 불복 절차 신설,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한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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