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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시장, 글로벌 대비 5년 뒤쳐져…"생존 걸고 재준비해야"

  • 송고 2024.09.04 17:31 | 수정 2024.09.05 01:11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김재섭 의원, 이달 법안발의 준비…추경호 “여야 힘 모으자”

신한증권 “법제화 연기로 업계 동력 약화…그간의 방식 지양”

금융위 “낮은 투자한도 샌드박스 한계…법제화 후 의견 수렴할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EBN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EBN

토큰증권 법제화가 지연되며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5년가량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제도화 과정에서 그간의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토큰증권 발행(STO) 관련 법안이 이달 재발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등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STO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를 주관한 김재섭 의원은 “미국, 싱가포르, 일보 등 주요 금융 허브들은 이미 토큰증권 시대를 대비한 법·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춰 한국도 토큰증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큰증권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이 커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슈는 여야가 진영을 떠나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법안 폐기…개발 및 투자 정체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전 의원이 발의했었던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산원장의 전자등록계좌부 인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기존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제도 적용 등으로 분산원장의 권리 추정능력 인정이 법 개정의 핵심이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단서조항 삭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쟁점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폐기되며 업계의 개발 및 투자도 정체된 상태다. 그간 수많은 증권사들이 관련 기업과 활발한 협약 등을 맺으며 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법제화 시기가 연기되며 동력이 약화된 탓이다.


실제 기초자산업체들의 경우 서울옥션블루, 스탁키퍼, 열매컴퍼니 등 1세대 업체 외 새로운 업체의 출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제도 등 불명확성으로 신규 업체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업체도 해외로 이전을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역시 법제화 무산으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며 동력이 약화된 상태로, 그간 라이센스 기반의 사업 경험으로 신사업 DNA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지난해 대비 활동이 미비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EBN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EBN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금융기관은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규제당국 역시 초반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이후 산업계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시장이 2년간 시간을 허비할 동안 글로벌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 중”이라며 “내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7년은 되어야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토큰증권 시장에서 5~6년은 뒤쳐졌다고 평가한 이 부장은 “토큰증권 시장은 분명 혁신적이지만 단기간에 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이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입법 방향에 있어 그간의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업발전을 위한 적합한 제도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에 적합성 높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부장은 “현행 증권 체계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혁신성이 생긴다”며 “기존 체계와 동일한 체계로 하면 혁신성이 절대 생길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확장성도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분산원장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토큰증권에 적합한 ‘유연한 증권화’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건을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 이외에 혁신적금융서비스를 생각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토큰증권이나 디지털자산에 있어서 분산원장 요건을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면 기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 토큰증권 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등 전체 디지털자산을 모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은 “STO 법제화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라며 “토큰증권은 시작에 불과하며 최종 목적은 디지털자산 산업”이라고 짚었다.


금융위, 빠른 입법화 필요에 공감…규제 완화도 고려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는 법안 마련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상황은 마치 육상 선수들이 뛸 준비가 됐는데 트랙이 공사 중인 상태”라며 “토큰증권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빠른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함께했다. 아울러 현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샌드박스 내에서 규제되고 있는 낮은 투자한도와 엄격한 규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원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며 새로운 국회가 개원된 만큼 빨리 논의되어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이 시장은 샌드박스 내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제화가 된 사업보다 더 많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 한도가 낮은 것은 샌드박스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투자한도의 경우 당연히 법제화가 되고 나면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정할 것”이라며 “샌드박스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제화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동일한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을 하는데 있어 규제는 일관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신탁법 개정과 자산 유동화법 개정 간의 감독상의 정리 부분은 당연히 생각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익 증권과 관련된 중개 주선에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장외 거래에 있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조금씩 제도화 방향에 대해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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