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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로 앞당긴다

  • 송고 2024.09.06 15:09 | 수정 2024.09.06 16:10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 공개 시범 사업 진행

전기차 제작사 책임보험 가입 확대 추진

충정랸 제어 스마트 충전기 보급도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정부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했다.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공개 항목은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이었다. 향후에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에는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린다.고전압 절연만 검사하던 기존 항목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로 검사하게 된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한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소비자 피해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과충전 우려가 커짐에 따른 대책도 내놓는다.


우선,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지하주차장에서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한다.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치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도 정비한다.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해 배포한다.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예방 방안도 마련한다.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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