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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라면 서비스’ 중단…LCC로 번진다

  • 송고 2024.09.13 11:36 | 수정 2024.09.13 11:38
  • EBN 김태준 기자 (ktj@ebn.co.kr)

진에어, 10월부터 기내 라면 판매 중단

라면, LCC 기내 판매 상품 중 30% 차지

“라면 판매 중단…LCC 매출 감소 영향도”

[제공=픽사베이]

[제공=픽사베이]

저비용항공사(LCC) 기내에서 라면을 먹을 수 없게 됐다. 진에어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중단했다. 이는 다양한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LCC 입장에서 이례적인 결정이다.


13일 진에어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난기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으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한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난기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컵라면 등 뜨거운 음식의 기내서비스 중단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회사는 기내 라면 판매 중단에 대해 기내 안전사고 예방과 국토교통부의 난기류 안전 대책 강화 권고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담아 제공해 왔으나 화상의 위험성 때문에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라면 서비스 중단 이후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한항공도 지난달 15일 일반석의 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여러 개 옮기는 과정에서 일반석 특성상 밀집된 좌석으로 인해 화상 위험성에 쉽게 노출된다는 판단이다.


LCC는 FSC와 상황이 다르다. FSC는 라면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LCC는 판매한다. 라면은 LCC의 기내 판매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라면 판매 중단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LCC는 기내에서 컵라면을 5000원 안팎에 판매한다.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라면의 특성으로 한 여객의 라면 주문에 연이어 주문이 이어지는 특성도 가진다. 기내 판매 상품 중 컵라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진에어는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라면 판매 금지를 결정한 셈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부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전했다.


타 LCC들은 진에어의 라면 판매 중단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높은 해외여행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라면 판매 중단은 주력 상품의 매출을 포기하는 셈이다.


업계는 LCC들이 기내 판매 상품 중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라면 판매를 쉽게 중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난기류 증가에 따라 안정성을 고려 했다면 라면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커피나 차 그리고 뜨거운 음식의 제공도 중단돼야 한다”며 “기내 승객들의 라면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는 권고와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혼란스럽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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