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8
23.3℃
코스피 2,597.12 13.85(0.54%)
코스닥 735.71 8.3(1.14%)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595,000 599,000(0.64%)
ETH 3,482,000 7,000(0.2%)
XRP 718.8 1.4(-0.19%)
BCH 487,550 2,250(-0.46%)
EOS 629 7(1.1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비정규직법 명암.."비정규직 축소효과ㆍ고용감소 동시 초래"

  • 송고 2008.06.27 12:37 | 수정 2008.06.27 12:35

경총 기업 285곳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동시에 전체 고용규모를 축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20일 300인 이상 대기업 104곳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181곳 등 모두 285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이 기업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경기요인을 배제하고 비정규직법 자체가 기업의 채용형태와 규모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기업의 39.7%가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9.3%만이 비정규직을 줄인 만큼 정규직을 더 채용했다고 했을 뿐 20.4%는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면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등 전체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37.8%가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으나 그 감소분만큼 정규직 채용을 늘였다는 중소기업은 15.6%에 그쳤다고 경총은 말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법의 영향과는 별개로 최근의 대내외 경기환경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전체 채용규모를 줄였다는 응답이 26.6%로 나타나 최근의 고용악화가 경기악화와 비정규직법 시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대기업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32.0%)를 우선적으로 꼽은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33.8%)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고용 유연성 문제보다는 비용 증가에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주로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사용(36.5%)하거나 아웃소싱 등 외주화(20.6%)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차별시정 조항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61.7%는 비용부담 우려, 법안내용과 대응방향을 잘 몰라서 등의 이유로 아직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별시정제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직이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7.12 13.85(0.5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8 11:24

94,595,000

▲ 599,000 (0.64%)

빗썸

10.28 11:24

94,554,000

▲ 532,000 (0.57%)

코빗

10.28 11:24

94,560,000

▲ 468,000 (0.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