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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7% 비정규직 대책 없다"

  • 송고 2008.07.02 14:56 | 수정 2008.07.02 14:54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하는 ´차별시정제도´ 등 두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규정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이달 1일부터 차별시정제도가 300인 이상에서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의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77.3%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업체는 7.3%에 불과했고, 일부는 ´타 기업의 대응사례를 지켜본 후 마련할 예정´(8.0%)이라고 답했다.

특히 당장 이달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새롭게 적용되는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곳이 50.0%에 달했다.

게다가 비정규직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았다.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모두 비정규직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나 10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21.3%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차별시정제도가 앞으로 적용될지를 인지하지 못한 곳도 30.6%나 됐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 예정인 중소기업들은 대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50.0%)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주 용역화´(35.3%)를 하거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19.1%)케 하고,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17.6%)하겠다는 곳도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애로사항으로 ´단순한 업무라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38.3%) 혹은 ´차별 시정에 대한 인건비가 부담된다´(21.3%)는 점을 꼽았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을 해야 함에 따라 중소기업 11.3%는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 평균 1인당 인건비 증가예상액은 33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은 그러나 비정규직 시행 이후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정규직의 고용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중소기업이 91.7%에 달했고 비정규직의 경우도 92.0%로 매우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차별해소, 정규직 전환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지원´(34.3%)과 ´사용기간 제한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 및 파견허용근로자의 범위 확대´(11.7%)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12.1%였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일시적ㆍ유동적 업무가 많기 때문에´(69.0%)라고 밝혔다. 일부는 ´신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18.0%)라고 답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4.7%)라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중소기업 45.3%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으며, 이들 기업 중 41.2%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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