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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조원 규모 선박펀드 조성

  • 송고 2009.04.07 15:57 | 수정 2009.04.10 13:02
  • 조슬기나 기자 (seul@ebn.co.kr)

국적선박 매입, 용선 비율 규제 등 구조조정 ´박차´

정부가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최대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업체의 배를 사들일 계획이다.

또, 무분별한 용선 관행을 막기 위해 용선 비율을 규제하고 해운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번 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선박펀드를 통해 해운업체가 보유한 중고 선박을 시가로 매입, 국적선박이 헐값으로 외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선박펀드는 구조조정기금에서 출자되는 형태로 이뤄지며, 한국 자산관리공사, 채권은행, 민간 투자자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선박펀드의 가동 시기는 주요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 되고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선박 매입가와 관련, ‘시가’ 또는 ‘시가+a´를 두고 의견이 갈렸으나 정부 측은 ’시가‘매입으로 방향을 모은 상태다. 아울러 해운업체들은 중고 선박 외 현재 건조중인 배도 매입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사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용대선 체인을 끊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해운업계에는 선박 1척을 빌려서 다시 타 선사에게 대여, 그 차액으로 이윤을 얻는 재용선이 관행화돼 있어, 선박 1척에 선사 여러 곳이 사슬처럼 얽혀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선사 한 곳이 무너질 경우 타 선사로의 불똥이 불가피한 것.

정부는 이 같은 용대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선사별로 자사선 비율에 따라 용선 비율을 규제할 계획이다. 또, 자본금 5억원, 총톤수 5천t 이상이면 해운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현 요건도 총톤수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칠뿐더러, 해운업계 보다는 금융권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중소선사 대표는 선박펀드와 관련, "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정부가 배를 시가대로 매입한다고 하면 시장에 나올 배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건조 중인 배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사 대표도 "다른 지원책보다는 해운업계에 꽉 닫혀버린 금융권의 문부터 먼저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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