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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제재 임박

  • 송고 2013.07.17 10:42 | 수정 2013.07.17 10:33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제재 확정시 수백억원대 과징금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트럭 제조회사들의 담합을 확인, 곧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내 언론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상용차 부문), 타타대우, 볼보트럭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벤츠)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폴크스바겐), 이베코코리아(피아트) 등 7개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피심인 소명절차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국내 및 외국계 트럭회사들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지난 2년간 조사를 벌여 왔으며 7월 넷째주 중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서로간 실적 확인 명목으로 정기 모임을 갖고 차 값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할 경우 업체들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담합사건의 과장금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10%에 가중 감경사유를 반영해 결정된다.

대형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1억원을 넘는다. 볼보나 벤츠 등이 만드는 고급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2억원을 호가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형 트럭은 연간 1만대 안팎, 시장 규모는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현대차가 담합 사실을 리니언시(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업체에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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